Daily2012/05/11 15:32


누크를 루팅해서 안드로이드를 돌리다 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대충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태블릿으로 할 건


역시 인터넷과 문서 파일 읽는게 대부분인지라...



다시 순정상태로 되돌리려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_-


그래서 검색해 보다가


쓸만한 내용을 발견했다.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931720


http://theunlockr.com/2011/02/14/how-to-restore-the-nook-color-to-stock/


http://forums.androidcentral.com/barnes-noble-nook-color/66748-how-return-your-nook-color-1-1-0-stock-re-root.html


집에서 해 봐야지.



참고로 루팅 방법은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030227


http://forum.cyanogenmod.com/


거의 가장 정확한 내용인 듯.


현재 내 nook color는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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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2/05/06 15:24
진보에게 중요한 그것.

진보에게 중요한 것이 도덕성일리는 없다.
누구에게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으니.

곽노현이 구속될 때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한다.
"도덕성이 생명인 진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진보이기 때문은 아니다.
진보애게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고,
그중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정치집단의
존립근거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민주적 의회 구성원의 선출은
정치적 집단의 존립 근거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다.

통진당은 그런 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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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2/04/11 22:56

역시 우리 국민들은


나만 아니면 돼.



사찰을 해도, 생존권을 위협해도, 정리해고가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중소상인들이 죽어가도, 골목상권이 쓰러져도, FTA가 체결되건,










옆집에서 사람이 죽고, 살인 사건이 나도,








나만 잘 살면되는거지.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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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2/04/06 16:39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귀화인인 이자스민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진보신당에서도 러시아 이민자인 박노자[각주:1] 교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말이 맣은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484289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원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이 외국인(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안그래도 좋지 않은 외국인 혐오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흔히

외국인혐오의 내용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지 않은가?

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난 저놈이 싫으니 저 놈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막장스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어린 꼬꼬마들의 치기어린 투정 정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웃기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들과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이후 선진국화되면서 물가상승에는 못미치지만(이런거 보면 선진국화는 멀었고.) 어쨌든 임금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인상되었고, 이른바 3D 업종을 비롯한 육체노동의 취업희망자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각주:2]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의 노동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임금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일을 그만 두거나,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필요해진 이유는 산업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물론,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공장의 관리자 역시 같이 이주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역과 삶이 매우 밀접한 그리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설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숙련공들은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장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동환경과 산업사회의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해서 그들을 데려왔지만, 공장의 해외이전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다.

그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 사회(물가가 너무 높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역시 언젠가는 저임금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최저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용자의 선택은,

이들에게 정상적이고 내국인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정도로 타협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각주:3]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임금이 정상화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하나는 비숙련공으로 정상임금의 일부만 줘도 되는 견습공으로만 채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실패한 정책적 산물이다.

견습공인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한 기업에서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견습인채로 한 기업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회사는 견습을 이유로 저임금을 주고 그가 숙련공이 되어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되면 쉽게 그를 내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함정이다. 그렇게 실직한 숙련공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그들의 모국에서는 그 기술은 쓸모도 없거니와 그런 저임금 조차 받을 수 없다(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거 아닌가?). 

숙련공이 된 외국인들은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숙련공이지만 여전히 적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되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음지로 들어간다. 어짜피 불법인생들은, 어짜피 범죄자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범죄 한 두가지쯤 안 저지른다고 해서 합법적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지금의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해왔다.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업계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고, 불법적인 인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범죄자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들을 양지로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증가한 외국인 범죄율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적책 실현을 위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적절한 외국인 혐오증에 비해서는 열걸음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 책정·체불 등 차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너무나 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오죽하면 인권위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들은 분명, 선거권이 없다. 이자스민씨나, 박노자 교수는 이주노동자 출신이 아닌, 외국출신의 인텔리 지식노동자이거나 결혼이민자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들이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테지만, 당선이 더 유력한 이자스민씨가 속한 새누리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좀 살펴볼만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는(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총선공양집)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라는 단어조차 한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가세(?)가 기울었는지 총선 정책이 검색이 잘 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은 그나마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시정'이라는게 딱 한줄 들어가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긴,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할 정책이 있기나 할까)



외국인 범죄의 문제를 논하며 외국인의 추방을 부르짖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 민족주의자들인지 파시스트들인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1.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선거공보물에는 '티코노프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아마 박노자는 필명이고, 개명은 하지 않은채로 귀화한 것 같다. 그래도 박노자가 친숙하다. [본문으로]
  2. 내가 보기에 이건 어쩔수 없거나 아니면 바보같았던 대한민국의 전체적 학력 인플레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아니, 매우 밀접하다 [본문으로]
  3. 정상적인 임금을 다 주더라도 육체노동은 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게 어디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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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2/03/07 16:27
.....는 소리 좀 고만하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7909.html 


도대체 왜 대가리 조금 굴리면 나오는 답을 왜 자꾸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ㅆㅂ,

하긴 이건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인가 뭐시깽인가 할때도 안먹혀들었던 개수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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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2012/03/05 22:51

2012/02/27 - [Joke Diary] - 국회의원이 많으면 문제인가.?


앞의 글에 대해 추가적으로 잘 정리된(?) 글


http://www.ddanzi.com/blog/archives/71255

아무리 잘 봐줘도 우리나라는 500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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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2/02/24 10:39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① ‘IMF 세대’, 4개의 열쇳말 1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① ‘IMF 세대’, 4개의 열쇳말 2 >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②꿈틀대는 ‘IMF이후 세대’ 1 >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②꿈틀대는 ‘IMF이후 세대’ 2 >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②꿈틀대는 ‘IMF이후 세대’ 3 >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③ 계급정치는 ‘강남’에만 존재한다 1 >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③ 계급정치는 ‘강남’에만 존재한다 2 >

< 2030 고장난 세상을 말하다 ④ 정당 불신의 대리인 안철수 >

< 한겨레에서 몰아보기 >

아직 시리즈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더 있을 수 있지만 이쯤에서 한번 정리.

한번쯤 읽거봄직한 뉴스

특히 계급정치에 고나한 부분은 역시 강남에 사는 사람인 나에게도 좀 색각해 볼만한 주제인 듯하다.

우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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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2012/02/13 14:02

< 기사 읽기 >

이번주 첫 화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들.

사실,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고작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위험성이 더 높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정당한 예금자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투자-손실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8조는 범죄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경우 그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받은 고통이나 금전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정당산 수사와 재판과정은 그것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오인되어 받은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명예의 심각한 훼손이 동반되고,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되어버려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피의자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


30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범죄자가 도저히 자력이 없거나 이미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제30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에 대한 침해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상적인 예금의 수신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은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아닌 불법대출과 각종 로비 등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부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의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그림과 같다.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잘 모르고 본다면 이건 말이안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먼저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인데,

소급입법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행위 당시 범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인 입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명백히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입법이 아닌, 그 범죄행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은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한 좋은 입법례가 바로 민주화운동보상에 관한 각종 법률을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법난 피해자 보상법 등 이미 발생된 법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존의 법들은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예보의 기금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이를 동의를 받아 써야 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되는 억지 아닌가. 국민의 상당수가 4대강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도 사유재산의 침해인가? 국회의원님들께 고귀한 월급을 주는 우리의 세금은 사유재산이 아닌가?
세금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공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것이 기금이건 아니면 다른 이름의 재원이건 그것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투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두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물론
그 피해의 보상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인 예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한 기금은 철저하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다른 데 쓰려 한다면 그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법적 성질에도 맞지 않고
다른 예금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 이지만,
이미 조성된 기금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니 좀 더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부실 저축은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모를 일이되,
그것도 아닌
그저 영업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그 영업정지 원인에 관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 것이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논리 역시 옳은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역시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이를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적절한 다른 재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와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기금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예금자 보호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예금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정형화된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옳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보의 다른 기금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의 해결이 정치권의 표모으기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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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2/30 15:51
선거법의 SNS 규제 관련 판결문의 결정요지.(아직 전문은 공개가 안된 듯함)

더보기




이와 반대로 언론에 주목 받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더보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재는 이를 각하, 기각하여 합헌으로 판단하거나 아예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50조는 정봉주 전 17대 국회의원이 유죄판결 받은 바로 그 조문이기도 하다.
시각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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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2/30 10:15

“참여정부의 복지 이념은 참여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 복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테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기초생활 보장을 튼튼히 하고,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일방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여와 권리를 넓히는 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시절 코리아플러스 인터뷰 중에서


김근태
1947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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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2/29 18:48
< 기사 읽기 >


올해 일 때문에 우연찮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좀 검토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통과된 것 같다.

여러모로 손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잘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연말이 되니까 뭔가 남기려고 안간힘인가 보다.
아니면 말고 -_-

아무튼 이것도 좀 다시 봐야 하는데..
봐야할게 너무나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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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2/27 19:16

< 기사 보기 >
< 곽동수 교수 블로그 >

행안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은 아직 구할 수 없다.
아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겠지만,
이 것들이 좀 꼼수를 쓰는 듯;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도 있고 관련한 일에도 조금 걸치고 있어, 할말이 있어도 좀 가려해야겠지만,
하지만 나는 사실 반대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겠지만.

아무튼, 
좀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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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2/22 14:20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2007/06/07 - [Joke Diary] -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벌써 몇년 지났지만,

나도 이런 거 썼는데,

나도 유죄인가 -_-;;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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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2/10 02:15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 (생략)


원래 부칙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한미 FTA 와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다.

아래 한미 FTA 관련 부칙은 12월 2일에 공포되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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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2011/10/25 17:14

< 기사 읽기 >

물론 자기 입으로 직접 조폭에게 인권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인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거나
착한사람이거나
조폭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늘이 준 것이
천부인권 이다.

누군가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인권의식 없이 사람을 대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인권은
심지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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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0/12 17:54

최근에 인화학교 사건이나 14년만에 붙잡힌 이태원 살인사건 때문에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흉악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안까지 제출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듯이.

하지만, 여론은 당연히 공소시효의 폐지를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이고,
이에 대해서 전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흉악범(특히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는 옳은 것인가?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배제는 곧 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만 피해다니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끝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공소시효의 배제를 반대한다.

형벌과 처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 징역 등 9종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고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형벌의 목적과 처벌의 의미를 밝힌다면, 그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과 처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벌의 목적은,
(일부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범죄자의 "재사회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목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예방, 범죄의 응징, 사회로부터의 격리, 피해자를 위한 복수,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등 여러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형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의 형법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처벌은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여 다시는 사회에 대한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로 (공헌이라는 용어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기 보다는 단순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문제는, 형벌의 효과로 볼 것이지, 목적으로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것을 감수한다면, 예방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 형벌의 목적으로는 모자라고,

피해자를 위한 복수는 결국 응징과 연결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그저 복수로서 범죄에 대한 처분을 한정하는 것은 현대 형법의 이념에도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벌금과 같이 격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격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재사회화를 위한 과정중에 발생하는 재사회화의 효율성을 위한 반사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소시효의 존재는
범죄 후 오랜 시간의 경과기간 동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즉, 아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다른 범죄로 인한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의 재사회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 이상 재사회화가 필요없는 오래된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통해 사안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그 범죄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과연 재사회화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수치적인 정확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짧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사건에 대해 해결도, 완료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결국 미제사건의 양산만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나는 이번 법 개정안의 제출에 대해
실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사건의 종결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통계자료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반명, 여전히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치안이 우수한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공소시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사회의 용인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한 방법 밖에는 수단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법 개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는 분명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반사회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이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처벌에만 매달린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처벌에의 올인이 과연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형법과 공권력, 그리고 형사사법의 목표는
범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그 목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건강하게 이를 해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다.

공소시효의 문제로 이를 치부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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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0/10 01:13


올해의 첫 겨울나기 준비.
양털 모양(!!)의 슬리퍼

올해도 따스한 겨울 됩시다.

게다가 올 겨울은 해가 바뀌자마자 1호기가 출동하니까 두배로 따끈한 겨울이 되길.
나오기만 하렴. +_________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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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0/10 00:58



하이트 컬렉션

하이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획은 좋구나!

유치한 3류 기획

이런거 너무 좋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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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2011/10/06 14:00



"i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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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Daily2011/10/05 18:49

< 기사 보기 >

대마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왔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에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대마초 흡입을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마 흡입행위는 고의범만 처벌을 받는다.

고의범이라는게 별거 있냐? 그것이 대마라는 것을 알고 흡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소유예란,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책임있는 행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경미한 정도라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범죄행위이고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반성하였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미 범죄행위로 인정될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대마 흡입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의범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검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물론 재판 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인정된다)

다시 설명하면,

검찰은 대마인줄 알고 피웠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그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인 경우, 즉 대마인줄 모르고 흡입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물론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을 통해 밝힐 문제가 되겠지만, 검찰이 그 행위가 대마인줄 모르고 이루어진 과실이라고 인정했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옳다.

이건 매우 명백하다.


만약, 진짜 지드래곤이 "모르고" 피웠는데, 알고보니 대마초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지드래곤과 검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에서는 지드래곤의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이라는 지드래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범, 즉 범죄행위임을 검찰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로 고의로 한 행위라고 해서 지드래곤의 기소유예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극소량이라고 하니)

그리고 지드래곤은 몰랐을 수도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일본에 갔는데,

처음보는 대마를 알았을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검찰 역시 우리는 지드래곤이 고의범이라고 생각한다... 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확실한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하게 지드래곤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니,

과실 대마 흡입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지드래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드래곤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대신 무혐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무죄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그래야 한다.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했을 것이지만, 지드래곤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으니 무죄확정 후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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