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e Diary2012/05/18 15:31

nook color는 미국의 반스앤노블에서 발매한 e-book 리더중 하나다. color 라는 모델 이외에도,

누크 태블릿,

심플터치 등이 있는데,

누크 컬러는 그 중에 대략 중간쯤에 있는 정도의 평범한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매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만 발매 되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기능으로 나름 괜찮은 성능으로 인기가 있는 편....인가?


아무튼,


우연찮은 기회에 이 녀석을 하나 가지게 되어 인터넷용으로만 쓰다가,

영문자판 밖에 안된다는 문제나 여러가지 어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얼마전에 

루팅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누크가 안드로이드 기반이긴 하다)


한동안 안쓰다가, 외삼촌의 도움으로 루팅 방법을 알게 되고, 여러가지 뒤져 보다가,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케이크 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간에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나지만.



아무튼,


루팅 방법과 복구 방법.


1. 루팅.


-- 기존에 루팅 방법은, 오토누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팅이 주로 쓰였는데, 요즘에는 손쉽게 루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사용한다고.

아마 오토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간편한 방식이 안정성이 그다지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래도 나 같은 초보들에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순서는 다음과 같음.


가. 1GB의 Micro SD 카드를 준비한다. 앞으로 소개할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1GB 용이라서 그런거지 아마도 다른 용량도 관계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나는 다른 용량의 SD에는 설치해 보지 않았다는 건데, 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 

     안된다 1GB외에는 소용없다. 이미지 자체가 뻑나고 메모리 인식이 안된다. 1GB만 된다.

     참고로, 누크 자체가 32GB 이상의 SD는 인식이 안된다고 한다. 주의하자.


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포맷.(상관은 없지만, 안의 내용이 어짜피 지워지니, 미리 포맷을 하자)


다. 이제 이 SD로,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미지를 설치해야 한다. 아래의 이미지를 다운받아 압축을 풀면 img 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나온다.



1gb_clockwork-3.2.0.1-eyeballer.zip



     부팅용이미지다. clockworkMod Recovery라는 것인데, ROM은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clockworkMod(CWM이라고 부른다)도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저기의 3.2.0.1버전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다. 

     다른 버전은 데이터 포맷 등 다른 후속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도 다운되는 경우도 있다. 가급적이면 저 녀석을 사용하자.

     참고로, 태블릿 종류에 따라 나온 버전 등이 다르니, 주의하도록.

     누크가 아닌 다른 태블릿을 위한 CWM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라. 위의 이미지(그림 파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뭐.. 아무튼 그럼것임..)를 이미지라이터를 이용해서 SD 카드에 덮어주면 된다. 

     이미지 라이터는 보통 오딘, 이미지라이터, 등등이 쓰이는데, 오딘은 내가 써본적이 없고, 나는 win32diskimager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무료라는 점이 좋긴 하지만, 최신 버전인 6 버전에서는 버그가 있다고 한다. 실제 사용해 보니, 이미지가 홀라당 이상스럽게 써지는 문제가 있었다.

     당연히 오류나서 다시 포맷하기를 여러번. 그 이하인 5 버전에서는 잘 되긴 하는데, 아예 스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별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하다. 컴퓨터 자체를 겄다가 켜니 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무튼, 아래는 그 5버전.


win32diskimager-binary.zip



     0.6 버전은 https://launchpad.net/win32-image-write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마. 위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압축을 풀면 된다. 별도의 설치과정은 필요없다. 


바. 실행파일인 Win32DiskImager.exe 를 실행한다. 우측의 Device 에 이미지를 덮어쓸 SD카드의 디스크명이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왼쪽의 푸른색 폴더 아이콘을 눌러 위에서 다운받은 CWM파일을 선택한뒤에, Write를 클릭하여 SD카드에 이미지를 덮어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대략 10분 정도가 지나면 완료된다.


사. 이제 부팅용 SD 카드가 준비된 것이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아마, 일부 컴퓨터에서는 SD카드가 인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에는 SD카드를 컴퓨터에서 분리했다가 다시 잘 꽂으면 된다. 디스크이름은 이동식디스크가 아닌 'boot'로 변경이 되어있을 것이고, 

     몇개의 파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SD 카드를 꽂아둔 채로 다음 작업을 진행.



여기까지가 부팅이 가능한 또는 ROM을 수정하기 위한 이미지 디스크를 만드는 과정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음 부터는 조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자세한 것 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도 같다. 그냥 그려려니 하고 따라하면 된다.


먼저,


자신이 설치할 안드로이드 OS를 다운 받아야 한다.


현재, 가장 최신의 안드로이드는 아이스크림샌드위치. 보통 ICS라고 부르는 버전이다.

하지만, 누크 컬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안드로이드 버전은 진저브래드 버전(gb)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는 ICS를 설치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안정성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벽돌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아무튼, 안정적인 것을 원하면 gb 버전을, 좀 더 좋은 사양의 버전을 원하면 ICS를 설치하면 된다.


같은 안드로이드도, 커스터마이징을 누가 했느냐에 까라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 이것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CyanogenMod 라고 한다. 그 외에도 PhireMod 등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아직 gb까지만 있는 듯 하고,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 구글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처음에 설치했다가 다시 복구해 버렸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CyanogenMod의 ICS를 사용했다. 


안정적인 진저브래드 버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goo.im/cm/encore/stable/update-cm-7.1.0-encore-signed.zip


물론, 또 다른 여러가지 빌드가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가장 이 녀석이 안정적이다. 실제, 한 서너개 정도의 빌드를 선택해서 설치해 본 결과, 

다른 어플을 설치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의 문제에서 이것만한 것이 없었다.


만약, ICS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위의 파일이 아닌 다음의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http://tinyw.in/e9qx


이 버전은 다운된 파일 명에서 보는 것과 같이, unofficial 버전이다. 아직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위의 버전보다 못하다. 주의하자. 


위의 파일이, 안드로이드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파일이다.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벽돌이다. 꼭 다운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글어플을 설치하는 파일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가 돌아간다고해서 모든 설치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안드로이드건, iOS건, 다른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구글어플들과 구글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한다.


위의, 진저브래드 버전을 다운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는다.


http://goo.im/gapps/gapps-gb-20110828-signed.zip



아래에 있었던 ICS를 다운 받은 경우에는 최신의 ICS용 어플을 다운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2012년 4월 29일 버전이다. 

http://tinyw.in/bSuZ 



두개의 파일을 다운 받은 후에는,


두개의 파일을(기본파일과 구글앱 파일) 아까의 SD카드에 카피한다. 

별도의 압축해제는 필요없다. 아니, 압축을 해제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른 폴더에 넣으면 안되고 그냥 SD카드의 루트에 그대로 복사한다.


마지막으로,

두 버전(gb이건 ICS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flashable 파일이다.


커스텀 된 안드로이드를 쓰면, 

각 사용자마다 또는 기기마다, 제거하거나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일일히 하다보면 그 양도 많고 또 에러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에 처리해 주는 파일이다.

이 녀석을 다운 받으면 된다.


http://tinyw.in/8m2c


이 파일 역시 SD카드에 압축을 풀지 않은 채로 복사하면 된다.


이제 거의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다.


이제, SD를 컴퓨터에서 빼내면 된다.


nook color의 전원을 완전히 끄고,

뒷면의 슬롯에 SD카드를 넣는다.


전원을 켠다.


이렇게 하면, 양족에 해골모양의 그림과 함께 LOADING이라는 문구가 뜨고,

곧이어 clockwork Recovery 모드로 들어간다.


여기서,


선택하기 위한 커서는 오른쪽의 볼륨 +/- 버튼으로, 

선택한 명령의 실행을 할 때는 n 버튼 (홈버튼) 으로 한다. 상위메뉴로 갈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본격적인 시작.

(백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구는 그냥 또 하면 되니까 넘어가자)


가. 먼저, Install zip from SDcard 라는 메뉴에 들어간다. (볼륨키로 이동, n 키로 실행)


가.-1. 거기에서 먼저 기본 파일을 실행한다.

         진저브래드의 경우에는 update-cm-7.2.0-RC2-encore-signed.zip 를 선택하고, 다음에 Yes를 

         아이스크림샌드위치의 경우에는 그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가.-2. 설치가 완료되고, 다시 메뉴가 나오면 동일한 방법으로 구글앱을 실행한다. 


나. 이제 기본적인 설치는 끝났다. 이제 flashable 파일을 설치한다. 방법은 동일.


다. 설치가 완료되고, 메뉴가 나오면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돌아가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전원버튼을 눌러 이동한다)

     wipe data/factory reset 메뉴를 선택한다. 

     이 과정은 기존에 누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설정파일을 지우는 절차에 해당한다. 

     다른 설치 안내 문서에서는 이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큰 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설치과정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포맷 데이터, 포맷 시스템 등을 하는데, 여기서는 필요없다. 와이프 메뉴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와이프를 실행하면 그냥다 포맷 해 버린다. 걱정하지 말자.


라. wipe data/factory reset가 끝나면 메인 메뉴로 돌아온다.


마. SD 카드를 누크에서 뺀다.


바.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 누크의 전원을 끈다. reboot 메뉴를 실행해도 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끝난 것이다.


간단하다.


이제 전원 버튼을 다시 길게 눌러

전원을 켜면...



안드로이드의 마스코트인 안드로보이(?) 맞던가..?)가.. 아닌, 똑같이 생겼는데 퍼런색에 한 손을 들고 있는 녀석이 나타나고 뭔가 막 돌아간다.

여기서 한참 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5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끄지 말고 기다리자.

처음 실행이라 오래 걸리는 것이고, 다음 부터는 설정이 완료되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다.


이제, 루팅이 완료된 것이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설정하고 사용하면 된다.


끝.






다음번엔 루팅에서 다시 순정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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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2/05/07 22:25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놈이긴 하지만,
역시 After Shave의 甲은
이녀석이다.

Old Spice Classic.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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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2/04/27 19:23

올해 2월1일에 제정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마침, 국민신문고에서 이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하니, 도대체 거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파일 정보가 없다고 나와 행안부의 홈페이지로 가서 내용을 좀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몇가지 있더라.




무슨짓을 했더냐 -_-


근거가 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이란,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말한다. 얼마전부터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사무에 대한 인감증명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인감증명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각주:1], 사실은 그 효용성이나 실효성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만 한다거나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위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에서 좋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이미 인감증명서를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로 정하고 있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인감증명서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데 뭘 동사무소에 꼭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각주:2] 게다가 이 글에서는 그저 도장의 보관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인감을 서명으로 대신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겨우 그것 때문에 법을 하나 새로 입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제도의 위험성이 그렇게 대단한 위험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IMF 당시 어음의 부도율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어음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처럼 또 하나의 병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각주:3]


아무튼, 본인서명사실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입법이 되어 인감증명서 외에 또 하나의 본인의 법률행위의 진실성 및 부인방지를 위한 수단이 하나 늘어났다는 점에서나 겨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주요 내용은 관보에 실린 입법 취지를 참고하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조금은 논외인 것 같은데, 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문장이다.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적용한다. 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세심"하게 입법을 하셨는지 머리나쁜 놈은 이해도 안된다. 그냥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의 조문은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여기에 위치할 내용도 아니다.)



아무튼, 이 법의 취지는 저러한데, 도대체 법의 깃루된 내용을 보면 이게 뭐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1. 먼저 동사무소 등 관청을 방문한다.


2.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 증명한다.(신분증의 제시나 지문의 확인으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3. 서명을 한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써야 한다. 이름 외에 다른 건 쓰면 안된다)


4. 그게 내 서명이라는 확인을 받는다.


5. 집에 간다. 다른데 가도 된다.


6. 언젠가 있을 법률행위시에 이를 첨부한다. 




.........뭔데............?


아무튼, 이렇게 발급 받은 인감..아니 서명사실확인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붙이거나, 금융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첨부하여 제출한다. 물론 그 때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다.....


웃기는게, 이렇게 발급된 서명사실확인서가 먼저 발급이 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원래의 서류(대출 관련 서류 등)에 서명이 더 늦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서명사실 확인서다......... 뭔데.....?


상식적으로 서명사실 확인서라고 하려면, 공적 또는 사적 법률관계를 창설 또는 변경하는 서류에 행해진 서명 기타 수기의 표시가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리권 기타 권한이 수여된 자가 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서명사실 확인서가 그러한 법률관계를 상철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행위 이전에 발행되는 아스트랄 한 상황이 발생한다.


.......... 뭐하자는 건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간단하게 내 경험을 보면 이렇다.[각주:4]


1. 먼저 필요한 서류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한다.


2. 서명한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간다.


3. 서류를 들이밀고, 내가 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다.


4. 서류에 서명의 글자가 어떤 것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신분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 "지꺼라고 했음"이라는 관공서의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


5. 필요한 경우 그 서류에 물리적으로 첨부한 관공서의 공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6. 집으로 가거나 놀러간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식이다. 


실제 본인의 의사표시의 명확성, 부인방지 및 법률효과의 부여를 위한 의사표시의 완결적 행위로서의 인감증명서의 첨부 또는 제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통의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의 법은....................................................... 뭔데..............?


인감증명서 역시 법률행위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완벽하게 동일한 인장을 재현할 수 있는 단단한 고체에 각인된 무늬의 물건"인 도장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위조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서명의 경우 그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거나 필체의 변화가 무지막지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대충 비슷하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각주:5]

게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수기로 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경우(미성년자도 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실제 필요하기도 하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 생각만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외국인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데,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표를 보면, 성명을 기재하는 난이 하나인데, 여기에 외국어로 또는 한글로 외국인의 이름을 적을 것이다. 또는 병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글로 적혀있는 외국인은... 덕분에 한글 배우셔야 하고..... 외국어 그 중에서 영어나 한문으로 적혀있는 이름이라면 별 무리없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랍 사람이면 어쩔 것이며

러시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태국어로 적혔으면 또 어쩔려고 그러며,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한글은 당연히 모르는데, 문자가 이집트 상형문자 같은 걸 쓰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


찌아찌아족 출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본인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아랍어를 어떻게 확인해.




게다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신원의 확인은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한다) 

  4.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여권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걸로 확인한다.


..................................... 뭐야.. 미성년자는 이거 때문에 여권발급받아야 해?[각주:6]

아니면 장애인 되야 하는거야?

(인감증명의 경우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감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병크냐......

최소한 외국의 서명제도에 대한 조사는 하고 만든 법인지 잘 모르겠다.


몇가지 첨언하자면,


인감증명서 제도를 유지하고 말고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상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와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그 존속 여부를 문제삼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왹구인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외국인도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니고 국민의 경우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등의 성인이 된 이후에 주로 사용할 인감증명서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잘 되어있으니 그걸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도장이 불편해 보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만큰 편한 것도 드믈다. 폼도 나고 말이지)

서명을 이미 사용하 고 있는 거래계의 관행을 보면, 은행이나 보험 드으이 금융기관에서는 확인서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의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그 신원확인이 문제가 되어 금융실명제의 심각한 폐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문제점이라고 할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서명이 필요합니다는 논리는 좀 우습지 않은가 한다.

게다가, 이미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가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고, 나아가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서 이미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될 수 있지만(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사용 못하고 있긴 하다) 인감증명서의 공동이용 실적이나 좀 확인해 보고 이런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인감증명서의 특성상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을 쓰면 되질 않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권에서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껏 그렇게 부르짖어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의 공동이용 확대방안이라면 모를까, 인감증명서를 없애버리겠다는 굳은 결의가 보이는 것은 좋은데 좀 핀트가 벗어난 느낌이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며 끼워 넣으면 될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름은 대충 "인감 및 서명의 증명 등에 관한 법률"(내가 지었지만 좀 멋진 듯) 정도로 하고 인감을 통한 증명 또는 서명을 통한 증명의 단일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다. 어짜피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수단인데 같이 규정하면 될게 아닌가..?[각주:7]

좀 더 나아가서는 전자서명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소관부처가 상이하니 부처간에 싸움만 날 것 같고 전자서명의 활용방식이 조금은 다르니 통합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인감증명제도가 일제시대의 잔재라거나 하는 소리는 안하는 것 보니, 그럴 정도로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대충 또는 급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12월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감증명서를 받던 관공서에 가서 확인서 들이대면 잘 받아줄까?
생각건대, 저는 이런거 몰라요 하면서 안받아줄 관공서가 태반이겠지.


추가적으로, 몇가지 덧붙이자면,


시행령안 제4조제3항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각주:8]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가 없다. 아마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 읍, 면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제3조제1항) 그렇다면, 이는 "가족사무 등록사무처리기관의 장"이라고 함이 옳다.[각주:9]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선고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재외국민의 경우 최종주소지를 말하며,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발급기관 및 법 제8조제1항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병신같은 조문을 축조한 사람은 혼나야 하고, 아울러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축조한 사람과 이를 심사했을 법제처 담당자는 욕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어짜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할 것이라면,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실을 행안부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뭘 각 대상자의 주소지에 통보하여 기록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께서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될일이다.[각주:10] 

시행령안 제6조제7항에서 "법 제7조제1항의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동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야........?

"법 제7조제1항의 행정기관등(...)이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민원인의 신청, 청구, 신고 기타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뜻이겠지. 사실 이러한 조문은 법에 규정했어야 할 사항이다. 

시행령안 제14조제2항에서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의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철회, 중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야..... 그냥 국민 전체 잖아......

주소를 가진 국민, 주소를 가지지 않은 국민[각주:11]..................그 외에는........ 또 뭐가 있는데..........? 
주소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상태에 있거나, 주소를 가지긴 가졌는데 주소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거나 주소는 개뿔 뭣도 없어보이는데 알고보면 주소가 있을 것도 같은 국민...이 있다는 말이냐?

그냥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철회․중지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제3항을 적절하게 수정하면 된다.[각주:12]

시행령안 제16조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어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런 병크스러운 법 같으니라고.

  1.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본문으로]
  2. 물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략 16개 사무(2009년 기준)에서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것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본문으로]
  3. 당시에 늘어나서 심각하다고 했던 어음의 부도율은 겨우 2% 정도 였다. [본문으로]
  4. 미국에서 사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했던 경험을 보자면, [본문으로]
  5. 학창시절에 성적표에 부모님 싸인을 대신해 봤던 사람들은 뭐. 이정도는 껌이지. [본문으로]
  6.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무인을 등록하기 때문에 무인에 의한 신원확인도 안된다 [본문으로]
  7. 어짜피 같은 행안부 주민과 소관이면 말이지. [본문으로]
  8. 같은 용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와 7조에도 나온다 [본문으로]
  9.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일 것이다 [본문으로]
  10. 아마도 인감증명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거나 동일한 절차로 구성하기 위함 같은데, 어짜피 같은 거면 그냥 같은 법으로 하시라니깐. [본문으로]
  11. 재외국민도 국민임에는 변함이 없다 [본문으로]
  12. 사실 근데, 씨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장이 하면 안되고 출장소장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럴거면 출장소랑 동사무소는 왜 만든건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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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 Diary2012/04/12 10:32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투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 투표한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부러워 하는가, 나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향해 표를 던지는 것.



슬픈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현실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자녀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삼성에 입사하여 이건희의 충직한 개가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새누리당이 우리의 위치와 이념, 그리고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우리가 부러워할 그것을 가지고 있다.


돈과, 권력, 명예.


정의나 이념은 아무도 부러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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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 Diary2012/03/24 13:18


어느 총선 후보의 전과기록.

자유선진당 김종천 후보(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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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 Diary2012/03/14 16:06

< 제네바에서 남북 충돌..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서는  '남북대표'가 충돌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표와 남한의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당시,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도 했지만, 아무튼 동시가입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UN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분쟁의 조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엔에 가입대상이 되는 者는,

"국가"이거나 
또는
"국제기구"로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거나 국제법적인 권한 또는 실체가 없는 기구는 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라고 해도, 유엔의 정식 회원이 아닌 일종의 옵저버나 협력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이나 기타의 행위, 즉 회원권으로서 유엔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까지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중국과 당시 소련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상임이사국인 이들의 반대로 인한 것.

이른바 한 '국가' 로서 국제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또는 단체)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반도에 유일한 정부가 우리나라임을 천명한 것이고,
북안의 정권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른바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주민들 역시
주민등록이 안되어있기는 하지만,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국토와 국민이 없이 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가 북한이 그간 유엔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였고,
이에 반해서

북한은 우리나라만의 단독가입은 북한을 고립시켜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북한 역시
남한의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조직임을 내세워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이용,
우리의 유엔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유엔에 북한과 동시가입을 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남한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국제법적 주체로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헌법과 통일의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을 공식적인 한 국가로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권과 국토(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이 있는(국민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국제법상의 국가와 유사한 조직 또는 단체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다른 나라,


제3세계나 유엔에 가입된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본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국가'인 것이다.


그 한나라의 국가의 대표로서 유엔에 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 국가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이며 국가 그 자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의 상징이다. 

그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 대한 예우이며,
그에 대한 공격은 그 나라 주권에 대한 침탈이고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공격행위이다.

그런데,

겨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부 정당의 국회대표단이
한 나라의 국가를 침범하는,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기사 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먼저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병신같은 신문기사는 이렇게 외국을 침략한 자들을 유엔이 퇴장시켰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강제추방을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 조직된 유엔에서 직접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한 자들을 추방시킨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북송하는 것은 안될일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국제적인 침략행위를 유엔이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를 두고 유엔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탈행위이며 
몰상식한 망신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맞다.

깡패짓 해서 부모 보양하는 새끼가 효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망신은 정말 망신이다.

진짜 망신이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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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2/02/27 23:55


< 기사 읽기 -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 선거구 획정 '300석 채웠다' >

국회의원의 수가 이번 국회만 299명이 아니라 300명이 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많아보이니까.

-_-



웃기지만,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2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상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왔다.

300명을 하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더 덧붙일 논리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이다.

진짜,

정말,

진정,

레알,

트루,

솔까,

진짜 그렇다.
(안 믿어지냐? -_- )




근데 이번엔 300명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많으면 안 좋은가..?




국회의원이 많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하고 거들먹거리는 ㄱㅅㄲ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할까....?

사실, 국회의원 1명이 더 늘어나거나 한 100명쯤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재정적으로 그것이 그리 부담될 정도의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리 가난하지도 않다.

지금 보다 한 100여면, 또는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재정이 문제될 것은 없다.
사실 그것이 국회의원정수의 문제의 핵심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2배정도로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은 1,000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건 좀 많아보인다. 그럼 999명?... 사실 이 정도 돼도 된다.)

가급적이면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아
지역구는 그대로이되, 그 수를 늘림으로서
정치적 정당성은 유지하면서
반대로 지역의 구속력은 약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이용하여
지역에 대한 결련성을 약화시키면,

예산짤 때 되면 항시 문제되는 지역구 챙기기도 억제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연고를 희석시킴으로서 지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던 병폐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너 아니어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하나 더 있다'는 식의 견제도 가능하고
300여명이 누리던 권력을 나누어 다수가 가지니,
개개인의 권력의 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소수 정당의 원내진출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그 출발과 사유가 좀
정략적이라는 측면에서
욕 먹을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1987년 체제인
9차 개정 헌법의
200명이상으로,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처럼
300명도 안되는 숫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라는 그지 깽깽이들 더 늘어난다고
"내 세금~~!!"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찌질하게 굴기 보다는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모래알갱이처럼
분산시키기 위한
약간의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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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2/02/22 11:19

< 기사 읽기 >

인문학도 주제에 골같지 않게 어쩌다 보니 IT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하던 중 친구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생겼다.
당시만 해도 나와 같은 전공의 친구들은 대부분 관련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학교 선배들 중에서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1~2명 정도였고
(한학년이 250명인 학과에서)
심지어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을 모두 기본적이니 수준에서나마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였다.

나를 만난 친구들은
무슨 컴퓨터 학원이나 되는 정도의 회사인줄 알고 있을 정도였다.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반대로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조차 내가 왜 이 바닥에서 놀고있는지 이해 못할 정도이기도 했다.

처음 파견 나갔던 곳에서는 IT회사에서 왔으니
복사기를 고쳐달라고 할 정도 -_-

아무튼,


최근에 처가에 갔다가 장인어른의 PC가 좀 낡았다 싶어
새로 짜드릴 겸,
내가 쓰는 PC도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좀 수리를 해야 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다.

장인어른께서 게임을 하실 일도 없고
그저 문저작업과
웹서핑 정도를 사용하시니, 필요한 수준은

샌디브릿지 G530정도면 차고 넘칠만한 정도,
메모리 역시 2기가면 펑펑 남아돌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고,
HDD와 ODD는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쓸 수 있으니 그만이니,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메인보드, CPU, RAM 정도만 교체하고 윈도7로 업그레이드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고
기존의 케이스와 모니터 등등을 재활용하고도 충분하겠다 싶어 알아보니

대략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고
말 나온김에 내가 쓰는 컴퓨터도 점검해 보니
메모리(RAM) 하나가 불량이라(아마도 정전기를 먹은게 아닌가 싶다)
1GB 짜리 메모리(DDR2)만 새로 구입하면 될 것 같았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충분하니 돈 쓰지 말라시는 장인어른의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동일 수준의 브랜드 PC를 알아보니 그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랜드 컴퓨터의 가격은,
거의 70~80만원 정도였다.

PC의 웬만한 수준의 결함은 나 정도의 문외한도 대충 여러 웹사이트의 질문과 답변을 검색하기만 하면 손 볼 수 있을 정도인데도
겨우 같잖은 A/S 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받아먹는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노트북과 같은 보통의 PC에 대한 지식만으로 손보기 어려운 기종도 있겠지만,
데스크탑에서라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오늘 이 기사를 보니 이런 생각이 비단 내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전, 조립 PC에 대해서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기사와 함께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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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입 키워드에

공소시효 폐지 반대 라는 키워드가 좀 많은 것을 보니..


각 대학 법학과 들이 형사소송법을 배울 시즌이거나,

몇명의 교수들이 과제를 내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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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 Diary2011/11/18 18:14
인간적으로

블로그에 왔으면,

덧글 하나는 달자.


최소 10명중 한명은 달아야 하지 않겠나.


내가 10번째다 싶으면 하나씩은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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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ight Fever!

Saturday Night Alcohol!!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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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맥주

오렌지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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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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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 Diary2011/09/09 23:12



금요일은 맥주.

역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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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1/08/22 08:26


어제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문자가 오셨다.

그날 오후에 부모님과 외할머니는 투표를 안하시기로 했다.
이것들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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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1/08/12 10:10

-_-

실패했다 오세훈히;;;

대선출마 안한댄다;;;




근데 아무튼 불출마선언은 내가 먼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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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1/08/11 23:53
< 기사읽기 >


오세훈 시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사에서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올인하거나,
대선불출마 선언 중에 하나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선불출마는 분명히 아니다.
아직 박근혜를 넘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또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대선을 뜬금없이 들고 나올리가 없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에 올인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이쁘장하게도 대선 얘기 꺼내는게 달가울리도 없고(무상급식 투표때문에 미운털도 있는데) 도움은 못줄망정 헛소리(나가도 안될거 나가서 뭐 할라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니 말도 안될 것이고,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무삼 자다가 봉창이냐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오세훈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거의 내가 총선•대선 불출마 선언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파괴력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상급식인데…

누구말마따나,

무상급식과 함께 정치적 뻘짓으로 고난을 받으사 장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1년만에 대선으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MB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청기와식당 쉐프로 입성… 하고 싶으시겠지만,

알만한 사람은 이미 정봉주 제17대 국회의원(그러니까 사실은 前의원이고, 지금은 백수인데, 일명 "대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BBK 저격수로 불리우며,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 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자칭 지식인 ㅋ), 시사돼?되?지 김용민 역시 前교수와 정동영과는 관계없는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사람"의 디테일의 마법사, 누나들과 대화하는 주진우 기자한테 다 뽀록난지 오래…

이를 어쩌냐.
이거 진짜로 했다간 진짜 웃음거리가 될 것.
원래 간파된 펀치랑, 뽀록난 뻐꾸기는 날리는거 아니다.




말이 나온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중대한 말씀 올리겠다

이 블로그의 유일한 주인인 나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두 주요 선거에 모두,

불출마할 것을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현직 서울시장이며 운명적으로 서울 시장직을 끝까지, 임기를 오롯히 마치는 그날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선언과 동일하거나 더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블로그의 주인장의 총선 및 대선 불출마 선언 이었습니다.


좃선일보를 비롯한 주요일간지들의 내일 조간 1면 머릿기사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뉴데일리 ㅋ)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 했다. (<- 매우 중요)



이종구,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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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1/08/10 13:17


<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기사 읽기 >

우선, 말하자면, 최소한 신문의 편집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신문을 통해 공개되는 글의 맞춤법이 올바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적절한 맞춤법을 벗어난 글의 경우  이른바"시적, 또는 문학적"허용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논지의 일관성 및 사용된 언어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집필자의 집필당시 알콜섭취 여부 및 혈중알콜농도를 알고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논지와 하고자 하는 주장의 상관관계와
본문에 인용된 예시들의 무참한 학살자적 초토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한심해서 뒷말을 이을 수가 없다.



도대체 니체의 짜라두짜는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을 이지경까지 몰아가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동성애에 대한 그 판단은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는 필력에,
그저

인터넷에 미안해 지기까지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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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1/05/24 13:27


시들 것 같아 창가에 두었던 해바라기가 꽃이 폈다.

귀여운 녀석.



같이 둔 방울토마토도 많이 자랐구나.



뒤에 보이는 녀석은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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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Joke Diary2011/03/28 23:29




어제 마트에 갔다가 조금 얻어온(?) 국화차.

노오란 차가 맛이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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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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